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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 공개...민간 취업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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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취업포털에서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주요 민간 취업포털(사람인·잡코리아·잡플래닛·원티드 등)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정보를 구인공고에 연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채용공고를 볼 때 해당 기업이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체불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매월 말 공식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연동 조치는 구직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이력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채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연스러운 자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는 1,200여 곳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평균 체불액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 이후 해당 기업의 신규 채용 공고가 평균 30~40% 감소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업계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사람인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임금체불”이라며 “투명한 정보 제공이 구인·구직 매칭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 사실이 경영 악화나 일시적 자금난 때문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명단 공개는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최종 처분 사례에 한정되며, 기업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후속 조치로, 구직자 보호와 건전한 노동시장 조성을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노동부는 향후 더 많은 취업포털과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체불 예방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자 A씨(28)는 “이제는 연봉보다 ‘돈을 제대로 주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며 “임금체불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건 큰 진전”이라고 반겼다. Welaunch 이나은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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