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피했다…반독점 소송서 '기술분할' 대신 데이터 개방 명령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자사의 대표 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Antitrust) 소송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크롬 및 안드로이드 사업의 분할(매각)이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라며 관련 조치를 기각했다.
미국 법무부(DOJ)는 2020년, 구글이 애플·삼성 등 주요 IT기업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엔진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한 행위가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 연방정부 반(反)독점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구글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 ‘디폴트 검색엔진’ 지위를 독점적으로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였다.
■ 독점 행위는 인정, 급진적 처방 대신 규제 강화
이번 판결은 구글이 수년간 디지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한 ‘분할’이라는 극단적 해법은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 주요 배경이다. 대신 연방법원은 ▲구글이 각종 기기·OS에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독점적 계약을 금지하고, ▲크롬 등 검색 결과와 일부 데이터는 경쟁업체와 공유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구글이 특정 하드웨어·OS 제조사(애플·삼성 등)와 독점 계약을 유지하며, 자사 검색이 시장 표준이 되도록 한 기존 관행을 “반경쟁적”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시장 혼란, 기술 혁신 저해 등 우려로 인해, 브라우저나 OS의 분할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 구글, 데이터 개방 및 독점계약 금지
이번 판결로 구글은 주요 검색 데이터와 일부 기술을 일정 조건 하에 '자격 있는 경쟁사'에 개방해야 하며, 앞으로 모바일 및 브라우저 제조사와의 독점적 선탑재 계약은 금지된다. 다만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선탑재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법원은 구글의 데이터 개방 및 규제 준수를 감독할 별도 감독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년간 최대 규모의 IT기업 반독점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구글은 판결 직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구글의 극단적 분할을 피했다는 점에서 기업가치와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 됐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시장 재편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AI 시대 ‘데이터 독점 폐해’에 대한 선례 사례가 되었다.
Welaunch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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