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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역대 최대 과징금 7조 3천억원 확정

김아현 기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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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의 역대 최대 규모 반독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8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7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상고를 기각하며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알파벳)은 약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이는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반독점 과징금 중 단일 기업 대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 스토어를 강제 사전 설치하도록 계약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경쟁사들의 검색·브라우저·앱스토어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됐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며 1심에서 과징금 일부(약 2,100만 유로)를 감액받는 데 성공했으나, 핵심적인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최종 상고심까지 이어진 끝에 유럽 최고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EU의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관련 사건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구글의 압도적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EU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사례다.

구글 측은 판결 직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드로이드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쟁을 촉진해왔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법적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과징금 납부와 함께 EU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EU가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강제하는 데 있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여전히 다른 EU 반독점 조사(광고 기술, 검색 편의성 등)를 받고 있어 추가 과징금 리스크도 상존한다.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EU의 강경 규제가 장기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필요 규제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Welaunch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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