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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전면 개정… 스타트업 생태계 전주기 활성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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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전면 개정… 스타트업 생태계 전주기 활성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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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즉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규제의 과감한 완화와 자본 유입 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 규제 완화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 등록·운용 규제의 유연화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투자금 기준 1억 원 → 5천만 원)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 출자 허용 ▲민간 모태펀드 최소 결성금 하향(500억 원) ▲대기업집단 편입 스타트업의 5년 내 지분 매각 의무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과 M&A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돼 투자 회수 경로가 실질적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해 벤처 생태계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 육성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초기 및 성장 단계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M&A 규제 완화를 통한 엑시트(회수) 경로 다양화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모펀드 결성 요건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이 가능해지고, 창업기획자의 투자역량 확대 역시 초기기업 발굴과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한국 벤처생태계가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건전한 투자 사이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Welaunch 서아림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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