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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AI 생성물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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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2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기술 혁신과 국민 안전·인권을 동시에 지키는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 모델이 출범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개월 만에 유예기간을 마치고 모든 조항이 동시에 발효됐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 적용되는 4대 기본원칙(신뢰·안전·책임·인권존중)을 법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특히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자율주행차, 의료진단 AI, 채용·신용평가 AI 등)는 개발·유통 단계에서 국립AI안전센터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핵심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다.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음성,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텍스트·코드 등은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범죄와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피해 구제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개발자·사업자·운영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AI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민사소송 중심의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적·실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한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EU AI법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중심이고, 미국은 행정명령 위주인 반면, 한국은 개발부터 활용·피해 구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며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형 AI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자평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스타트업·중소기업계는 “사전 평가 의무화로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권·시민단체는 “생성형 AI 남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1년간 ‘AI기본법 시행 점검단’을 운영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AI 신뢰성 인증제’와 ‘AI 피해 보상기금’ 도입 등 후속 제도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AI기본법은 기술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신뢰 기반 AI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 포괄적 AI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이 AI 거버넌스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Welaunch 이나은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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