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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물 오가는 겨울, 배송 사고 걱정된다면 ‘이것’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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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연말 선물 오가는 겨울, 배송 사고 걱정된다면 ‘이것’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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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쇼핑 성수기와 계절 특수가 맞물리며 전국 물류 터미널은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택배 물량은 60억 건에 육박했으며, 이 가운데 10~12월에만 18억 건이 집중됐다. 물량이 급증한 만큼 파손·분실 등 배송 사고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제이앤에프(J&F) 배수미 변호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요령을 조언했다. 박스가 젖어 있거나 제품이 깨졌다면… “파손주의 스티커 확인이 핵심” 택배 상자가 젖어 있거나 내부 물품이 파손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포장 상태와 파손 시점을 꼽았다. 발송 단계에서 상품에 이미 하자가 있었거나 포장이 부실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반면, 정상 제품을 충분히 포장했음에도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택배사의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파손주의’ 스티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배 변호사는 “파손주의 스티커가 부착돼 있고 내부 포장까지 정상적이었다면, 운송 중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충격이 가해졌음을 입증하기 쉽다”고 밝혔다. ‘반값 구매’한 명품이 분실됐다면… 배상 기준은 결국 ‘운송장’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정가 200만 원짜리 패딩을 100만 원에 구매했는데 배송 중 분실됐다면, 소비자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행사 종료 후 동일 제품을 다시 사려면 200만 원이 들지만, 택배사는 실구매가인 10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운송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은 손해배상액을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정확한 가격을 기재하고 배송 완료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가액란이 비어 있다면 실제 구매가와 무관하게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보상을 노리고 가액을 허위로 부풀릴 경우, 보상 거부는 물론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배송 지연 피해도 보상 가능… “언박싱 영상이 큰 힘 된다” 배 변호사는 배송 지연 피해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지연으로 신선식품이 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는 운송장, 구매 내역 보관, 그리고 언박싱(개봉) 과정의 영상·사진 기록이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J&F)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금융·부동산 PF 분야에서 전문성을 입증한 로펌이다. 또한 전세사기, 담보대출 등 일상 금융 분쟁에서도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Welaunch 서아림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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