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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차단... 카카오톡 등 민간 기업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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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한국 정부 부처들과 기업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는 2025년 2월 5일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이들 부처는 외교, 통상, 국방 분야에서 민감한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도 보안성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34.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간 기업들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호주, 일본, 타이완에서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해군, 국방부, 하원에서 보안 및 윤리적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가란테(Garante)'가 딥시크 앱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그 외 여러 나라에서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조치들은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정보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Welaunch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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