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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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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3년 가까이 시달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3년 만의 판결로, 카카오 경영에 숨통을 트이게 한 결과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조작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데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카오 측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1심 무죄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됐다”며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M엔터 인수 후 발생한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의 AI·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으나, 무죄 선고로 경영 안정화와 투자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과 매수 의견 유지”를 예상하며, 주가 반등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 다각화의 교훈을 얻었으며, 이제 AI 중심의 글로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김범수의 리더십이 회복되며 카카오의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Welaunch 이나은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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