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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최대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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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평균 18백만원)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라이프스타일형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③ 온라인셀러형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 신청기간 : ‘24. 3. 18.(월) ∼ 3. 29.(금), 18:00 ※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신청 *세부 내용 사이트 링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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