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aunch·

"파산만이 답 아니다"… 윈앤윈, RCPS 170억 보통주 전환 등 기업회생 성공 비결 공개
고금리와 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때 실적이 탄탄했던 기업마저 한계기업이나 자진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주도의 워크아웃 문턱에서 좌절하고 극단적인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전혀 다른 반전의 기회가 존재한다.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를 적극 활용해 17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요구를 무력화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한 파격적인 생존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370여 건의 기업회생을 대리해 온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와 500여 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한계기업의 사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체력에 맞춘 맞춤형 회생 스펙트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금융권 워크아웃은 채무 감경보다 이자 유예나 자산 회수를 우선시하는 대주단의 속성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핵심 카드로 꼽히는 것이 법원의 ARS 프로그램이다. ARS는 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준 상태에서 최장 3개월간 자율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타결이 이뤄지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즉시 정상 경영으로 복귀할 수 있어 기업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윈앤윈이 이끈 현장 성공 사례들은 이러한 유연한 제도의 위력을 입증한다. 갑작스러운 170억 원 규모의 RCPS 상환 요구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한 기업은 ARS를 신청한 뒤 법원의 울타리 안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해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상환 의무가 소멸하면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회생 신청 역시 깔끔하게 취하했다. 이 외에도 ARS 진행 중 신속한 M&A를 성사시키거나 대주단이 아닌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자율 합의를 도출해 회생 전 상태로 돌아온 반전 드라마가 이어졌다.
ARS나 P-plan(사전조정제도)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비결은 대주단 일방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거래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공평한 조정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노현천 소장은 우량기업도 순식간에 내몰릴 수 있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한 회생 카드를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유기적 조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전담 TF 운영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Welaunch 강한나 기자
스타트업∙딥테크 뉴스 전문 미디어-위런치
Copyright ⓒ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 we@welaunch.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