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aunch·

셀레나 고메즈 정신건강 스타트업 ‘원더마인드’, 사기 협의로 피소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가 공동 창업한 정신건강 스타트업 원더마인드(Wondermind)에 투자한 이들이고메즈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성공 가능성과 고메즈의 관여 정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원더마인드는 2021년 출범했으며, 고메즈는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임팩트 책임자(chief impact officer)’, 마케팅 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사용자가 매일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표방했다.
소송에 참여한 5명의 투자자는 2022년 총 120만 달러(약 16억 8,000만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메즈의 스타 파워와 방대한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활용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3년 동안 회사가 조용히 무너져 가는 동안 창업자, 임원, 이사 중 누구도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당시 회사 가치는 9,500만 달러로 제시됐으며, JP모건 등과의 기업 파트너십, 광고 계약, 셀러브리티 커버 스토리, 획기적인 앱 출시 등이 약속됐다고 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존재하지 않았고, 계획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앱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했다.
고메즈 측 변호사 매슈 로젠가트(Mathew Rosengart)는 CNN에 “셀레나 고메즈가 어떤 형태로든 ‘사기’나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법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기각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고메즈의 어머니이자 공동 CEO인 맨디 티피(Mandy Teefey), 전 사업 파트너 다니엘라 피어슨(Daniella Pierson)도 포함됐다. 증권 사기, 일반 사기, 계약 위반 등이 주요 혐의이며,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와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고메즈·티피·피어슨이 회사 지분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소송은 주장했다. 또한 티피가 투자자들에게 피어슨이 투자금을 뉴욕 아파트 월세(약 6만 달러)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피어슨은 2023년 회사를 떠났다.
이번 소송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지난해 더 컷(The Cut)이 보도한 내부 권력 다툼과 관계 갈등 기사다. 소송은 이 보도를 인용해 고메즈가 어머니와의 오랜 개인적 갈등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이 이름을 내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기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다. 셀레브리티의 영향력을 핵심 자산으로 내세운 비즈니스 모델이 내부 갈등과 실행력 부족으로 흔들릴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메즈 측이 기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Welaunch 지현우 기자
스타트업∙딥테크 뉴스 전문 미디어-위런치
Copyright ⓒ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 we@welaunch.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