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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창업기획자 연대책임 금지”…중기부, 재창업 활성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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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타트업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벤처투자 연대책임제’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재창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에서, 창업기획자(AC, 엑셀러레이터)와 이들이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한 개인투자조합 투자까지 연대책임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는 창업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AC 및 관련 조합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현장 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서도 연대책임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재창업 기업 대표,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재창업 자금 애로 해소 ▲스케일업 정책 연계 ▲시니어 창업가 지원 ▲재창업 긍정문화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한 폐업·창업 반복이 아니라 경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과도한 연대책임으로 스타트업의 도전이 좌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재창업 기업이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창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도전 장애 요인을 제거한 만큼, 창업 생태계가 한층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elaunch 강한나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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