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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기업형 크리에이터' 시대로...법인 수입 첫 1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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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나 기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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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튜브1인미디어유튜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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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설립한 법인의 연간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크리에이터 시장의 외형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다. 하지만 고수익을 올리는 일부 대형 유튜버 법인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어 시장 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은 총 2024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1조 1134억 원이다. 1인 미디어 법인의 연간 수입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당시 신고 법인이 411개, 총 수입이 106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급팽창한 셈이다. 법인을 세우지 않고 활동하는 개인 가동사업자 역시 2021년 9633명에서 최근 3만 660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 2024개 법인 중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고수익 법인은 약 10%인207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상위 10% 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8427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75.7%를 차지했다. 2021년 상위 10%의 수입 비중이 60.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위 크리에이터로의 부의 집중 현상이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이처럼 1인 미디어 시장이 거대화된 배경에는 기존의 영상 조회수 기반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실시간 후원금(슈퍼챗·슈퍼땡스), 채널 멤버십, 브랜드 협찬 등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점이 꼽힌다. 특히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외화 수취 기반이 다각화되면서 상위권 크리에이터들의 매출 규모가 기업 수준으로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수입 1조 원을 돌파하며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소득 양극화 현상 역시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의 꼼꼼한 세원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받는 외화 수취 자료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내역과 정밀 대조해 과소신고나 탈루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수익 통로가 복잡해지는 만큼, 과세 구멍을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통한 정확한 과세 정보 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launch 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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