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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 재창업 기회 확대... 동종업종 재창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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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중기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 재창업 기회 확대... 동종업종 재창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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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종업종 재창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폐업 후 일정 기간(일반 폐업 3년, 부도·파산 2년) 내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동종업종 재창업도 즉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기역량 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과거 경영 시 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이 개정령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으로 101개 기관의 429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경험 있는 기업인들의 재기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Welaunch 서아림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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