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 재창업 기회 확대... 동종업종 재창업 완화
관심
20
1,713
태그중소벤처기업부재창업성실경영평가
사이트
신청
공유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종업종 재창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폐업 후 일정 기간(일반 폐업 3년, 부도·파산 2년) 내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동종업종 재창업도 즉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기역량 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과거 경영 시 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이 개정령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으로 101개 기관의 429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경험 있는 기업인들의 재기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Welaunch 서아림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개정안의 핵심은 동종업종 재창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폐업 후 일정 기간(일반 폐업 3년, 부도·파산 2년) 내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동종업종 재창업도 즉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기역량 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과거 경영 시 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과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이 개정령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으로 101개 기관의 429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경험 있는 기업인들의 재기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Welaunch 서아림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

Welaunch
다른소식
기자의 다른 뉴스 로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