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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 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집단소송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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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기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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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쿠팡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유출손해배상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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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피해 신청인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조정 결정 내려

- 쿠팡 측 “실질적 2차 피해 입증 안 돼…법적 책임 한계 명확히 할 것” 불수락 통보

- 조정 불성립으로 강제력 상실…피해 소비자들, 법원 손해배상 청구 등 단체 행동 채비


이커머스 기업 쿠팡(Coupang)이 과거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조정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는 최종 결렬됐으며, 사안은 법원 중심의 민사 집단소송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사업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피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숙고 끝에 해당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불수락 통지서를 제출했다. 쿠팡 측은 유출 사고 인지 직후 신속한 보안 조치와 안내를 취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구체적인 2차 금융 피해나 실질적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부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률적인 배상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경영적 선례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사라져 조정 불성립으로 자동 종결된다.


쿠팡이 최종 거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은 법원에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피해 소비자 모임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소송인단 모집 등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채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들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실질 피해 미입증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 장기적인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Welaunch  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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